사회복지사1급 시험 정보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 시행일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4. 12. **(월)
09:00
~
 12. **.(수)
18:00
 2025. 1. **
(토)
 2025. 2. **
(수)
 25. 2. **(수)

 3. **.(수)
 2025.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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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에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2개 지역

서울, 강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제주, 대전

2.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1점 / 1문제 200점객관식 5지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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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09:0009:30~10:20
(50분)
휴식 10:20 ~ 10:40 (20분)
2교시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10:4010:50~12:00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2:50
13:00~14:15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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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자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3년 01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